한가람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한가람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.
가. 자 격 : 본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
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1의 공무원 결격사유 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. 「형법」 제303조 또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|
나. 장 소 : 한가람초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(교무실로 직접 제출)
다. 기 간 : 2021. 3. 5.~ 3. 10. 12:00 까지
라. 구비서류 : 입후보자 등록서, 정보수집?이용 제공동의서,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 1통
(사진 1매, 교무실비치)
가. 선거일시 : 2021. 3. 17(수) (14:30~15:30)
나. 선거장소 : 한가람초등학교 시청각실
다. 선거방법 :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
라. 학부모 위원 정수 : 6명
마. 소견발표 : 선거전에 후보 1인 5분간 소견 발표(소견발표 불가능시 소견서로 대체)
바. 선거인 명부 열람 : 2021. 3. 15.~ 3. 16. (교무실)
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(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)
번호 | 제목 | 등록인 | 등록일 | 조회수 | 첨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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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8 | 2021학년도 제1회 학교운영위원회 정기회 회의록 및 안건 심의결과 | 김미정 | Apr 16, 2021 | 36 | |
137 | 2021 제1회 한가람초등학교운영위원회(정기회)개최공고 | 김미정 | Apr 6, 2021 | 33 | |
136 | 2021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당선 안내 | 김미정 | Mar 30, 2021 | 27 | |
135 | 제9회 한가람초등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회의록 및 안건심의 결과 | 김미정 | Mar 22, 2021 | 144 | |
134 | 2021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당선 안내 | 김미정 | Mar 18, 2021 | 201 | |
133 | 2021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당선 안내 | 김미정 | Mar 18, 2021 | 219 | |
132 | 제9회 한가람초등학교운영위원회 (임시회)개최공고 | 김미정 | Mar 11, 2021 | 206 | |
131 | 2021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| 김미정 | Mar 9, 2021 | 221 | |
130 | 2021 교원위원 선출 공고 | 김미정 | Mar 9, 2021 | 198 | |
129 | 제8회 학교운영위원회 정기회 회의록 및 안건 심의결과 공시 | 관리자 | Feb 22, 2021 | 24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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